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 인터넷 등기소 |
수수료 | 600원 | 500원 |
이용시간 | 업무시간 내 | 24시간 신청가능 |
필요사항 |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대리신청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PDF 파일 ·공인인증서 |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방법 (온라인)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2. 메뉴 선택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기본정보 입력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주택 소재지 입력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7. 결제 및 신청서 제출
3단계 까지 작성 완료 후 ①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여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고 ②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8.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신청접수를 하면 등기소 공무원 확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1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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