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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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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20. 2. 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 11. 19부터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 09. 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1.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합니다.
    * '20.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부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첫 달의 경우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의 경우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2년까지 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및 방법


1. 육아휴직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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