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정 규정 제도를 말하며, 수급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지급 기한 내에 입금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조건
퇴직금은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일용근로자, 직종전환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 기한은 2주 이내로 동일합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조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 산정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 전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증액 없이 단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인 형제자매
- 기초생활 수급자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⑦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산정법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받은 날부터 새롭게 계산하며, 해당날짜로부터 1년을 더 근무해야 새로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1. IRP 계좌 개설 |
2. 퇴직신청 및 IRP 계좌제출 |
3.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급여 신청 |
4. IRP 계좌로 퇴직금 이전 |
5. 과세이연 등록요청 |
6.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 확인 |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과세이연 등록 요청을 위해 반드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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