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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확정일자 받는법

by 알뜰피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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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받는법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장소 관할 동주민센터 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600원 500원
이용시간 업무시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필요사항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대리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PDF 파일
·공인인증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자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방법 (온라인)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2. 메뉴 선택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작성-및-제출-클릭
인터넷 등기소- 메뉴


3.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서 작성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신청서-작성하기
신청서-작성


4. 기본정보 입력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주택 소재지 입력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기본정보입력
기본정보


5.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계약정보-입력
계약정보

6.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확정일자-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정보


7. 결제 및 신청서 제출

3단계 까지 작성 완료 후 ①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여 신청 수수료를 결제하고 ②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수수료결제신청서제출
신청서-결제


8.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신청접수를 하면 등기소 공무원 확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확정일자-접수신청
신청접수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1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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