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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이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록증은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신청에 의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건설업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등록증 재발급
1. 방문 발급
건설업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에 따라 접수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접수 > 시/도청을 통해 발급
- 전문건설업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및 발급
▶ 구비서류
분실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분실사유서 |
훼손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훼손된 등록증 및 수첩 |
2.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건설업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한 후 건설업등록증 재교부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전문건설업만 가능합니다.)
2.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상호, 대표자성명, 영업소 소재지 등 신고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4. 업종, 등록번호, 재교부신청사유를 작성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수령은 우편수령만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우편은 기록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결과 확인이 곤란하며, 등기우편의 경우 민원처리 완료 후 익일로부터 3~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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