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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으로 보훈대상별로 발급했던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23년 6월부터 통합 개편한 것입니다. 그럼 국가보훈등록증 교체시기와 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재발급 방법
국가보훈등록증은 발급 준비물을 구비하여 직접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나만의 예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준비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3.5x4.5cm)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기존 보훈 신분증(반납 필요)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발급 기간 중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 교체대상별 교체시기에 신청 가능(방문수령일 별도 안내) - 정부24(신청 바로가기) -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신청 바로가기) |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방법
관할 보훈(지청) 방문 후 IC국가보훈등록증 실물카드 발급 →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 휴대폰 본인인증·비밀번호 설정 → 생체인증 등록 → 신분증 목록 조회 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받기 선택 → 실물카드 발급 시 등록한 PIN 번호 4자리 입력 → 실물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접촉 → 안면 인증 진행 → 앱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 6자리 입력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완료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 교체 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교체 시기
- '23년 8월부터 연령별 교체시기에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 적용하여 교체 발급(교체 발급 시 현 보훈 신분증 반납)
* 기존의 국가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 가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577-0606으로 전화하여 1번을 누르시면 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 일정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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