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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

by 알뜰피아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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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농어민수당이나 직불금과는 다르게 농민 개인에게 각각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안정화에 기여합니다.

 

경기도-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입니다. 단,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시행 중인 시.군

가평군, 여주시, 광명시, 연천군, 광주시, 오산시, 군포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남양주, 이천시, 동두천, 파주시, 시흥시, 평택시, 안산시, 포천시, 안성시, 하남시, 양주시, 화성시, 양평군


항목 대상 요건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신청지역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등록 소재 시·군(읍·면·동)에 신청
신청접수 2차(1차: 3~4월, 2차 : 9~10월)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영농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 영농조건 알아보기
소득기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영농사실확인서
제출대상
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영주 외 농업인, 외국인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출 불가 시
지급제외자 ① 사업체(법인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
②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③ 의무군복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⑤ 청년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농민기본소득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 신청·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기간 자세히 보기

온라인 신청

경기도통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회원가입-농민기본소득-신청
신청안내

  1.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농민 기본소득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4. 신청완료

농민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1. 소속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완료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찾기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지원금은 최종 대상자로 선정 후, 시군의 실정에 따라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카드에 충전 지급되며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단, 경기지역화폐에 가입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급시기 : 총 2회(매년 6월 초, 12월 초)
  • 지급수단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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