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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by 알뜰피아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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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조회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퇴직연금 조회 바로가기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로그인
근로복지공단

2.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소개 > 적립금운용현황을 클릭합니다.

퇴직연금소개-적립금운용현황-클릭
메뉴-선택


3. 자산현황에서 적립금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현황-적립금운용현황-확인
운용현황

4. 나의퇴직연금 현황에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퇴직연금-퇴직연금현황-조회
나의퇴직연금-조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방법

  • 가입자교육은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필수 교육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컴퓨터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학습하는 방식
서면교육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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