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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위생교육이란 미용을 업으로 하는 미용인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미용위생교육은 매년 1회 필수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미용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용위생교육 신청 방법
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의 미용위생교육은 헤어, 네일, 피부 위생교육으로 구분되며, 네일업과 피부업은 미용업(종합) 영업자에 한해 수료가 인증됩니다. 또한 이용업은 미용업 위생교육 수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대한미용사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2. 신청하실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3. 수강신청을 클릭하고 장바구니에서 신청과목을 체크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 결제 완료 후, 마이페이지 > 학습하기에서 신청한 강의를 수강합니다.
업종별 위생 교육 기관
각 분야별 미용위생교육은 아래 협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미용업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하는 영업
-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분장, 화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 1번부터 4번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미용업(일반) 미용업(종합) 영업자 |
(사)대한미용사회 |
미용업(피부) 영업자 |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
미용업(손톱·발톱) 영업자 | (사)대한네일미용사회 |
미용업(화장·분장) 영업자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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