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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란 공장을 설립한 자가 해당 공장의 등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절차로, 공장관리 및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장등록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시군구청에서 공장등록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장등록증'을 검색한 후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회사명과 회사의 주소지를 입력해 줍니다.
5.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공장을 조회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공장등록증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토리온 사이트 > 증명서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팩토리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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