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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정리

by 알뜰피아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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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란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 자료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제출기한-썸네일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구분 제출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국세청-홈택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해당-지급명세서-선택-제출
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합니다.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이지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명세서-제출시기-가산세-경감기한
제출시기-경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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