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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단증이란 태권도를 수련 후 등급을 확인하는 자격증으로 심사를 통해 단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인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단증은 만 15세 이전에는 품으로, 성인이 된 후에는 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추후 경찰 공무원 등을 준비할 때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단증 조회
태권도 단증 조회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품단 및 자격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국기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태권도 온라인 플랫폼 티콘을 클릭합니다.
2. 국문 또는 영문 중 원하는 언어를 선택해 줍니다.
3.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4. 유·품단 현황에서 단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품단 전환 방법
국기원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서비스 > 품→단전환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품→단 전환 안내
종류 | 품단전환 (1품~3품→1단~3단) |
발급구분 | 대증 소증 |
발급형태 | 대증(종이) : B4 용지크기 소증(카드) : 신분증 크기 함께 발급 |
수수료 | 12,000원 |
※ 4단 전환보수교육을 받으신 분은 마이페이지 - 자격정보에서 4단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 후 실물발급, 실시간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명 또는 주민번호, 한글이름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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