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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조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상가 등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내진설계 조회는 주소 입력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조회 방법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절차 및 운용내용에 관한 동의를 합니다.
2. 내진설계 조회를 원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3.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
내진설계 조회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2022년 9월 이전에 승인된 건축물을 조회할 수 있으며, 2022년 9월 이후 등록 건축물은 추후 업데이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2022년 9월 이전 승인 완료되었으나 조회하신 건축물이 상세주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민원24 또는 세움터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신 후 대장 상의 주소를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결과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는 2022년 9월 당시 건축물대장에 인허가일자, 건축물의 층수 등 내진설계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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