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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라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종별 주기별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는 면허갱신이라고 부릅니다.
▶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01. 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분이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 1종 : 1종보통 적성검사, 2종 : 면허증 갱신 클릭
- 실명인증 진행
- 약관 및 행정정보제공 동의
-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확인
- 사진 등록
-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 수령지, 날짜 선택
- 연락처 등록
- 결제
- 완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1종 면허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cm X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2종 면허 |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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