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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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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차량의 명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현재 소유주 명의에서 해당 차량을 구매하려는 매수자의 명의로 변경을 승인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발급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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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개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주민센터나 읍·면·동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본인 방문

  1. 매도자 신분증
  2.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매수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주소 필요

○ 대리인 방문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자 신분증(원본), 도장
  3.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4. 매수자 인적사항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후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방문

  1. 법인인감카드
  2. 대표자 신분증
  3. 매수자 인적사항

○ 대리인 방문

  1. 법인인감카드
  2. 대표자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4. 위임장
  5. 매수자 인적사항


만약 무인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면 입력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무인발급기에서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등록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 > 인감정보관리 > 매도용 매수자 등록 클릭

인터넷등기소-접속-로그인-법인등기-열람-발급-클릭인감정보관리-매도용-매수자-등록-클릭-매수자-인적사항-작성
매수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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