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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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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자동차 소유자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갑부에는 자동차의 주요 사실을 비롯한 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있으며, 을부에는 저당권이나 압류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 주로 중고차 매매 시 활용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썸네일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자동차등록원부-검색
정부24

2.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 : 해당 차량의 기본사항, 최초등록일, 검사 유효기간, 소유권 이전 사항, 주행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을) :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변경, 이전, 말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저당사항이 없으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을-메뉴-선택
서비스-선택


3.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및-주소-입력
등록번호-입력


4.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갑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 을부: 저당권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부-소유자-정보-확인자동차등록원부-을부-소유자-정보-확인
소유자-확인

5. 수령방법, 수령기관을 검색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선택-민원신청
신청-완료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원부발급(무료)를 클릭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자동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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