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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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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위 증명서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임원, 지점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썸네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메인화면에서 법인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법인등기-열람-발급-출력-클릭
인터넷등기소


3.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한 후 관할 등기소, 법인 종류를 선택하고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관할-등기소-법인-종류-선택-및-상호-검색
상호-검색

4. 상호(명칭)의 등기기록이 검색되면 해당 법인의 상호와 함께 등기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의 사업자등록증 상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합니다.

해당-법인-상호-확인-등기-선택
등기-선택


5.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대부분의 기관에서 전부사항등기증명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부,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유형-선택
등기-유형


6.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은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필요항목-선택
항목-선택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전부공개 시에는 법인 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
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


8. 발급 항목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발급-항목-확인
발급-항목


9. 발급하실 증명서를 선택하여 결제를 클릭합니다.

결제대상-법인-결제
결제

10. 본인의 컴퓨터가 네트워크 프린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력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력-테스트-진행
출력-테스트


11. 출력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한 후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약관에 전체 동의하여 결제하면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및-발급완료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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