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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금식 시간 신청

by 알뜰피아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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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군입대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로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썸네일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과정 및 시간


병역판정검사 절차

  • 병역판정검사 대상등록 &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 피부,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정신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 과정

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직업, 경력,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이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됩니다. 또한 오전 수검자는 전날 밤 10시부터, 오후 수검자는 당일 아침 7시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대상 지참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 또는 면허증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발행)
 
<아래의 경우 비지정병원 발행 가능>
- 수술한 경우
- 병원급 비지정병원 : 7일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3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의원급 비지정병원 : 1개월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법정 감염병 질환자는 보건소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가능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

○ 참고되는 진료기록지·방사선 필름
-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바로가기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확인 필수) 바로가기
수형자 판결문사본, 수형인명표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전·공상가족 ○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병역판정검사 신청방법


병역판정검사 신청 바로가기

1.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클릭합니다.

병무청-병무민원-홈페이지-병역판정검사-클릭
병무민원-홈페이지

2.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병역판정검사-일자-및-장소-본인선택-신청-클릭
민원신청


3.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예를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후 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확인-신청서-작성
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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