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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군입대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로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이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 및 시간
▶ 병역판정검사 절차
- 병역판정검사 대상등록 & 신상명세서 등록 → 심리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안과, 피부,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정신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 신체등급판정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 과정
심리검사 |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
신체검사 |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급 판정(1급~7급)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급 확정 |
적성분류 | - 자격, 면허, 직업, 경력,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
-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신체검사 |
※ 병역판정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이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됩니다. 또한 오전 수검자는 전날 밤 10시부터, 오후 수검자는 당일 아침 7시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준비물
대상 | 지참물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1년 이내 발행) <아래의 경우 비지정병원 발행 가능> - 수술한 경우 - 병원급 비지정병원 : 7일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3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의원급 비지정병원 : 1개월이상 입원치료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한 경우 - 법정 감염병 질환자는 보건소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가능 ※ 병무용진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 ○ 참고되는 진료기록지·방사선 필름 -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확인 필수) 바로가기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첨부제외 - 진단서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확인 필수) 바로가기 |
수형자 | 판결문사본, 수형인명표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
전·공상가족 | ○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
병역판정검사 신청방법
1.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클릭합니다.
2.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예를 클릭하여 본인인증 진행 후 병역판정검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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