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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돌려줘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미환급금 찾기 통합 서비스는 국세 미환급금,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지방세 환급금 등을 비롯하여 8종류의 환급금을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는 아래의 미환급금에 대해 조회 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미환급금 ●▲■ |
지방세 환급금 ● |
보관금 및 송달료 ● |
건강보험 미환급금 ●▲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
유료방송 미환급금 ● |
통신 미환급금 ● |
● 조회 ▲ 개인 환급신청 ■ 법인 환급신청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합니다.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신청방법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미환급금 신청'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이용 방법 등 관련 사항 확인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4. 미환급금 조회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조회 서비스를 체크하여 '미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미환급금 조회가 완료되면 미환급금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만약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환급신청을 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 | 소관부처 | 전화번호 | 바로가기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 126 (3번>관할세무서로 이동) |
사이트 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금 | 서울특별시(서울지역) | 120 | 사이트 바로가기 |
지방세 환급금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 110 | 사이트 바로가기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 02-3480-1715 | 사이트 바로가기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이트 바로가기 |
본인부담금환급금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 사이트 바로가기 |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 1355 | 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사이트 바로가기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80-080-4278 1577-4278 |
사이트 바로가기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02-2015-9163 | 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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