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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알뜰피아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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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고가의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의료기기 구매 비용도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질환, 의료비부담 수준 4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2023년-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지원 범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50%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1. 예비급여, 선별급여
    2. 병원 2·3인실 입원료
    3.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4.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예시)

재난적의료비지원-예시-금액
재난적의료비지원-예시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하며,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개별-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구비서류


지원 제외 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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