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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란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소득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 자료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구분 | 제출기한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합니다.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이지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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