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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의무교육 위반 시 교육대상 1인당 10만원~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건설장비(27종) 운전자,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가전제품설치·수리원
- 교육방법 : 현장 방문교육 또는 집체교육 등
- 교육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및 특별교육 등
- 교육시간 :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 적용되는 교육시간 |
면제전 교육시간 |
|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 |
1시간이상 | 2시간이상 | |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
30분이상 | 1시간이상 | |
특별교육 | 8시간이상 | 16시간이상 | |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
1시간이상 | 2시간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
1.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인터넷교육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교육과정을 검색하거나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저장합니다.
4. 인정시간 및 옵션을 선택하고 학습콘텐츠를 등록합니다.
5. 학습콘텐츠 등록 후 나의강의실 > 나의 학습활동에서 교육 수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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