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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by 알뜰피아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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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종합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에 받아볼 수 있으며, 정해진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수령액-썸네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30년~2032년 64세
2033년~ 65세

-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퇴직시
2022년~2023년 퇴직후 1년
2024년~2026년 퇴직후 2년
2027년~2029년 퇴직후 3년
2030년~2032년 퇴직후 4년
2033년~ 퇴직후 5년


*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공무원연금 홈페이지 접속 > 재직공무원  > 로그인 > 내 연금 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예상수령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재직공무원로그인-내연금보기-예상수령액-조회
수령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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