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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이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 보급 절차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5월 초~6월 중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신청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인증명서)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보조기기 신청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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