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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및 조건 혜택 정리

by 알뜰피아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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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는 농어촌 및 농어업 등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을 위해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록 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 사전진단서비스를 통해 기본 등록 요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상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1. 온라인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신규 신청(농업인, 농업법인) 중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

> 온라인 농업경영체 등록 서비스 바로가기

2. 오프라인 등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이사회(총회)회의록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농자재 구입비 감면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3. 공익직불금 지원
  4. 농지연금 가입
  5. 학자금 지원
  6. 면세유 혜택
  7.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등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1. 정부24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검색
정부2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발급하기
발급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주민센터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거주하시는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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