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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 완료한 부가가치세 매출액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내역은 처리 기간에 따라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1. 홈택스 발급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국세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2. 기본 인적 사항 및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정부24 발급
1. 정부24에 접속 후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입력하여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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