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는 농어촌 및 농어업 등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을 위해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등록 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 사전진단서비스를 통해 기본 등록 요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상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및 혜택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1. 온라인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신규 신청(농업인, 농업법인) 중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 등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이사회(총회)회의록
▶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 농자재 구입비 감면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 공익직불금 지원
- 농지연금 가입
- 학자금 지원
- 면세유 혜택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1. 정부24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교부 신청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주민센터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거주하시는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주민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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