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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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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군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재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등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병적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계급, 군번, 징병검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 대상


신청 대상

  • 본인, 대리인, 가족(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발급대상

  • 병역준비역, 대체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방법

행정기관 방문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 우체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바로가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 군필자 :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대리인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서식 바로가기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병적증명서'를 검색하거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병적증명 발급'을 클릭합니다.

정부24-병적증명-발급-검색
정부24-검색

2. 민원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민원내용-확인-발급
민원안내


3.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병적증명서에 표기를 원하는 신청내용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입력-신청내용-선택
신청내용


4. 수령방법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구비서류-열람-사전동의-선택-민원신청-완료
신청완료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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