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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군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재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등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병적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계급, 군번, 징병검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 대상
▶ 신청 대상
- 본인, 대리인, 가족(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발급대상
- 병역준비역, 대체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 가능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 발급 방법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 우체국 |
무인민원발급기 | 설치장소 바로가기 |
인터넷 |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 군필자 :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대리인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서식 바로가기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병적증명서'를 검색하거나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병적증명 발급'을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3.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병적증명서에 표기를 원하는 신청내용을 선택합니다.
4. 수령방법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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