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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란 여권을 소지한 자가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취업이나 학교 입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입국 및 출국날짜 등의 정보가 표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1.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어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입력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성명과 생년원일을 확인하고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 출입국기록출력 등 원하시는 선택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 "출국과 입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오류 안내 문구가 뜨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기록 확인·수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기록출력 항목을 "N"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2000원입니다.
▶ 신청인 및 구비서류
신청인 | 관계입증서류 |
본인 | · 신청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 신청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을 받은 자 |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및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사본) |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 · 신청인 신분증 · 고용관계 입증서류(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 · 신청인 신분증 · 공문서 등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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