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재발급 신청한 곳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신청 후 약 2~3주이며, 재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임시 신분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수수료 5,000원(인터넷 결제 시 5,200원)
※ 수수료 면제 사유
- 2006년 11월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변경된 자
- 사고나 재해로 외과적 수술을 한 경우
- 지문 재등록
- 잦은 주소 변경으로 인해 주소란의 공란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4. 확인사항을 읽고 체크합니다.(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 미신청 가능)
5.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6.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 새로운 주민등록증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에 배송되었을 때,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사진1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수령기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증 관련 문의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3.09.11 |
---|---|
지하철 연착증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3.09.09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0) | 2023.09.05 |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대리발급 방법 (0) | 2023.09.03 |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3.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