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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및 기간

by 알뜰피아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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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분실이나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며, 재발급 신청한 곳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썸네일
주민등록증-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신청 후 약 2~3주이며, 재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임시 신분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수수료 5,000원(인터넷 결제 시 5,200원)
※ 수수료 면제 사유

- 2006년 11월 이전 발급한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변경된 자
- 사고나 재해로 외과적 수술을 한 경우
- 지문 재등록
- 잦은 주소 변경으로 인해 주소란의 공란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1.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바로가기
정부24


2.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하기-클릭-로그인
메뉴-선택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 재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내용-입력
신청내용


4. 확인사항을 읽고 체크합니다.(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 미신청 가능)

확인사항-확인-후-체크
안내사항


5.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증명사진-첨부
사진첨부

6.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선택-민원신청하기-클릭
민원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 새로운 주민등록증 수령 시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에 배송되었을 때,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사진1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수령기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교부 가능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증 관련 문의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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