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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해 주는 문서로 신청자의 인적사항, 근무 기간, 직책, 회사명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경력증명서는 보통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창업 등 경력사항 증명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그럼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가능 사유
-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는 각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며 발급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발급 시에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대체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제출하려는 기관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2. 가입증명서(국문) 선택 후 각종 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습니다.
- '전체'를 누르면 전체 증명서를 '특정사업장 선택'을 누르면 선택한 사업장의 증명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사업장 선택 시 동일한 사업장(명칭)은 하나의 사업장만 선택하시면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됩니다.(1개 사업장만 선택 불가)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프린터 발급을 클릭해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시, 사업장 명칭 중 차별성 문구(ex: 계약직, 일용직)가 표출되어 있다면 부분표기(*)가 가능합니다.
- 업무 관련 일반상담 및 결과 문의는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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