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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도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구분 | 방문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 본인 |
신고 장소 | 전국 읍면동 |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 |
신고시간 | 근무시간 | 24시간 |
※ 인터넷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신고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로 처리되고 읍·면·동 담당자 확인 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변경됨
-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나 ARS(☎1382)로 분실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분실 신고 후 반드시 본인이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본인이 방문하여 분실신고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과 같이 신고가능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 신청(인터넷)
1. 정부24에 접속 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검색하여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를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4. 분실신고와 분실신고 철회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만약 구분에서 분실철회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습득일을 직접 입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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