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수령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이전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청구 제외 대상자
-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금청구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경우
- 이미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로 상담 및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의 이유로 청구 가능 대상자로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기타 연금급여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지사 방문, 우편, 전화/팩스, 인터넷 신청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방문의 경우 국민연금 반환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편도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면 되고, 전화와 팩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유선으로 가능하지만 납부한 보험료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청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공통 서류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3. 수급권자 예금계좌 |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지만 국민연금 납부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이전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부방법은 반납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 가입기간 | 분할 반납횟수 |
1년 미만 | 3회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
5년 이상 | 24회 |
▶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반납금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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