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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청소년증은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시설,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기간,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단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발급 소요기간(3주~한달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인
- 방문 : 서비스 대상자 청소년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온라인 : 청소년 본인
3. 제출장소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신청만 가능
4. 발급 준비물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진 1매(사진규격 3cm x 4cm)
-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진 1매(3cm x 4cm)
-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5. 참고사항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820원 신청인 부담)
- 발급기간 : 3주~4주 정도 소요(발급기관에 따라 편차 발생 가능)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 재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의 인증서야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만 9~18세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
-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소년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과 동행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청소년증은 내국인 대상 발급(외국국적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대상 제외)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서비스에서 청소년증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작성안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혜택
▶ 기능
공적 신분증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검정고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 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 청소년증 교통카드
-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교통카드 수령 시 반드시 할인등록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소급하여 공제 불가)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 불가
※ 청소년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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