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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란 학생의 학교 생활과 학적 등을 기록한 문서로 줄여서 생기부라고도 합니다. 생활기록부는 크게 인적사항, 출결상황, 진로희망사항, 신체발달상황, 수상경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학이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
1. 정부24에 접속하여 생활기록부를 검색하시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를 클릭해 줍니다.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학교를 검색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생활기록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에 따라 발급 가능 기준년도가 다르니 교육부(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 정부 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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