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란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 단위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로서 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호적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며 개인 단위의 등록기준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인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로, 출생등록 등을 할 때 최초의 등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본적 조회 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1번부터 6번까지의 메뉴를 용도에 맞게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은 인쇄를 원할 경우 직접 인쇄, 등록기준지 확인만을 원할 경우에는 화면 열람을 선택해 줍니다.)
4. 수령방법에서 화면 열람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오고,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관련 참고사항
Q.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등록기준지란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정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종전 호적관의 연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주제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랐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8. 1. 1. 이후부터는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출생신고 시 등록기준지를 현재 거주지로 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부나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지 않고, 현재 거주지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 출생신고 시에는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항목을 '직접 검색'으로 선택 후 원하는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영문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본적', '본'이 안 나오나요?
A. 영문증명서는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로 위 증명목적에 필요한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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