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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휴가기간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2.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5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 클릭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유산·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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