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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by 알뜰피아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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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대상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 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선정기준

연령 : 19세 이상 ~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적용 이자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적용-이자율
이자율

-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며,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 대구, 하나,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

은행 지점안내 전화번호
우리은행 바로가기 1599-0800
국민은행 바로가기 1599-1771
농협은행 바로가기 1588-2100
신한은행 바로가기 1599-8000
기업은행 바로가기 1566-2566
대구은행 바로가기 1566-5050
하나은행 바로가기 1599-1111
부산은행 바로가기 1800-1333
경남은행 바로가기 1600-8585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택스 발급가능(바로가기)

국세청-소득확인증명서-발급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 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 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단,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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