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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수여증명서란 대한민국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은 증명서를 말합니다. 상훈수여증명서 신청은 훈장증, 포장증 및 표창장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훈수여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훈수여증명서 신청 방법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훈포장 및 표창(개인) 수여증명서 신청
- 본인 : 신분증 사본 1부
- 유족 : 신분증 사본 1부, 훈·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1부
- 대리인 : 위임장 1부, 훈·포장 및 표창(개인)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표창(단체) 수여증명서 신청
- 대표자 :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 대리인 : 위임장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훈수여증명서를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에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편 송부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방법
▶ 발급 절차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본인만 가능)
-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우)03171
- 팩스번호 : 02-2100-4113
▶ 온라인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상훈수여증명서를 검색하여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수여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4.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포상받은 내역을 선택합니다. (용도란에는 제출용 또는 보관용으로 표기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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