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3. 9. 22.
반응형

생활기록부란 학생의 학교 생활과 학적 등을 기록한 문서로 줄여서 생기부라고도 합니다. 생활기록부는 크게 인적사항, 출결상황, 진로희망사항, 신체발달상황, 수상경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학이나 취업을 하는 경우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조회-발급-썸네일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조회 및 발급


생활기록부 조회 바로가기


1. 정부24에 접속하여 생활기록부를 검색하시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를 클릭해 줍니다.

검색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발급하기-버튼-클릭
발급하기


3. 학교를 검색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정보-입력-민원신청하기-클릭
신청

4.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생활기록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에 따라 발급 가능 기준년도가 다르니 교육부(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한국학교 증명서는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나, 발급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기준년도 이전 졸업자는 가까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등기로 수령하실 경우 취소가 불가합니다.
  • 정부 24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교육민원사무 문의는 교육부 대표번호(1600-8400)로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