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4. 5. 18.
반응형

가스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가스 사용시설을 운용 및 유지하기 전에 선임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신규과정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한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교육
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문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본사·교육원 및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 준비사항
    1. 수강신청서(양성교육의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포함)
    * 양성교육과정 중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시공자 과정은 교육신청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전문교육 (신규 및 보수과정)은 해당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2. 교육비

인터넷신청

신청 바로가기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이버 교육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이버지사-로그인-사이버교육원-바로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2.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교육신청-클릭
교육신청-메뉴


3. 양성교육, 법정전문교육 신규 또는 보수, 법정특별교육, 위탁교육 중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교육과정-선택
교육-선택

4. 교육과정명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교육과정명-선택-교육-신청하기
교육-신청


5. 일정 선택 후 인원을 확인하고 교육대상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선택-인원-확인-교육대상자-신청하기
일정-확인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기
전문
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전문교육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그후 3년마다 1회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5. 시공사 및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6. 온수보일러 시공자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특별
교육
1. 보수·유지 관리원 신규 종사시 1회
2. 사용시설 점검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양성
교육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함께 보면 좋은 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방법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