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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가스 사용시설을 운용 및 유지하기 전에 선임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신규과정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한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 방문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본사·교육원 및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 준비사항
1. 수강신청서(양성교육의 경우 여권용 사진 1매 포함)
* 양성교육과정 중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시공자 과정은 교육신청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 전문교육 (신규 및 보수과정)은 해당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2. 교육비
▶ 인터넷신청
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사이버 교육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3. 양성교육, 법정전문교육 신규 또는 보수, 법정특별교육, 위탁교육 중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4. 교육과정명을 확인하고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일정 선택 후 인원을 확인하고 교육대상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과정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기 |
전문 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 전문교육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그후 3년마다 1회 |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5. 시공사 및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6. 온수보일러 시공자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특별 교육 |
1. 보수·유지 관리원 | 신규 종사시 1회 |
2. 사용시설 점검원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양성 교육 |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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