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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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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에 합격한 당해연도에 한해 8시간의 교육을 받았거나, 무벌점 또는 무사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자신의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시·도 교통연수원에서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보수교육-썸네일
화물운전자-보수교육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


1.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메인화면에서 운수종사자교육 > 집합 보수교육을 클릭합니다.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홈페이지-운수종사자교육-집합-보수교육
인천시-교통연수원

3.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날짜-선택-신청하기-클릭
교육예약


4. 약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약관-확인-개인정보-동의
약관동의

5.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작성-교육-신청
신청서-작성

 

지역별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지역 전화번호
서울시 02-415-8755
인천시 032-554-8011
광주시 062-572-8650~2
대구시 053-765-3000~1
대전시 042-865-1122~24
부산시 051-334-2947
경상남도 055-285-3981~3
경상북도 054-472-4742~3
전라남도 061-434-6616~7
전라북도 063-243-8853~4
경기도 1661-8111
충청남도 041-854-2101~2
충청북도 043-297-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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