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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 방법

by 알뜰피아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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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 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썸네일
국민연금-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의 5년 전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은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1년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총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시기 지급률
5년 전 70%
4년 전 76%
3년 전 82%
2년 전 88%
1년 전 94%

* 조기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지사 찾기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 신청 국번없이 1355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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