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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에 합격한 당해연도에 한해 8시간의 교육을 받았거나, 무벌점 또는 무사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자신의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시·도 교통연수원에서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
1.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운수종사자교육 > 집합 보수교육을 클릭합니다.
3.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약관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역별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지역 | 전화번호 |
서울시 | 02-415-8755 |
인천시 | 032-554-8011 |
광주시 | 062-572-8650~2 |
대구시 | 053-765-3000~1 |
대전시 | 042-865-1122~24 |
부산시 | 051-334-2947 |
경상남도 | 055-285-3981~3 |
경상북도 | 054-472-4742~3 |
전라남도 | 061-434-6616~7 |
전라북도 | 063-243-8853~4 |
경기도 | 1661-8111 |
충청남도 | 041-854-2101~2 |
충청북도 | 043-297-6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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