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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 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의 5년 전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은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1년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총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시기 | 지급률 |
5년 전 | 70% |
4년 전 | 76% |
3년 전 | 82% |
2년 전 | 88% |
1년 전 | 94% |
* 조기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가까운 지사 찾기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
ARS 신청 | 국번없이 1355 |
▶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로그인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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