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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리 직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주기
관리감독자 교육은 매년 1회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재해가 없었던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절반인 50%가 넘는 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비대면교육 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방법
- 집체교육 16시간
- 온라인교육/우편교육 중 택1 8시간 + 집체교육 8시간
- 온라인교육/우편교육 중 택1 8시간 + 비대면교육 8시간
* 온라인교육+우편교육은 혼합이 불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1. 대한안전교육협회 통합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수강을 원하는 기간과 업종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수강과정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하면 교육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후 날짜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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