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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등록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고,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약관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 줍니다.
3.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
4. 등록내역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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