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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시행하며, 현재 약 5개의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은 약 10만원~30만원 사이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청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절차
- 검사상담
- 검사신청서류 작성
- 검체 채취
- 접수
- 비용 결제
- 검사 진행
- 결과 안내
▶ 유전자검사 준비물
- 성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신청
기관명 | 전화번호 |
한국유전자검사원(바로가기) | 1544-4324 |
이든바이오(바로가기) | 051-313-2929 |
다우진(바로가기) | 1566-3313 |
에이치피바이오(바로가기) | 1566-8485 |
에이스진(바로가기) | 1670-7050 |
※ 유전자검사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유전자검사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비용
- 단순 확인용 : 한분당 10만원, 기본 두분 20만원
- 공공기관 제출용 : 한분당 15만원, 기본 두분 30만원
- 추가 비용 : 특수 검체를 사용하거나 출장 방문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각 검사 기관마다 상이하며, 검사 항목과 샘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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