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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출산한 자녀를 비롯하여 부모님 등도 자격취득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2.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3.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줍니다.
4. 사업장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용을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부양자를 추가해 줍니다.
5. 연락처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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