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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대상자의 경우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위탁급식영업소 영양사를 포함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는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신청
1.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위생교육 > 위생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근무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4. 나의 학습방을 클릭합니다.
5. 수강과정을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 교육 후 나의학습방 > 나의강의 > 현재수강과정 또는 지난수강과정을 선택하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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